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10.1-7.) 여권 분실 유의 안내

文摘   2024-09-30 18:16   辽宁  




안녕하십니까.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입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10.1(화)-7(월)] 여권 분실시 지역 관할 출입경관리국 휴무로 인하여 제때 출국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바, 여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여권 분실 시 지역 관할 출입경관리국에서 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하며, 출입경관리국은 국경절 연휴가 끝나는 10.8(화)부터 정상 근무 예정


※ (참고) 단체비자의 경우 분실한 사람의 비자를 관할 지역 출입경관리국에서 분리 절차 필요

- 최근 연휴 기간 중 출입경관리국의 휴무로 인해 단체비자를 분리하지 못하여 단체 여행객 전원이 예정보다 늦게 귀국하는 사례 발생


별도로 당관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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