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떨어져 보닛에 '그을음' 발생했다" 차주의 토로
주차장에서 담배를 태우던 남성이 튕긴 꽁초로 자동차 보닛에 그을음이 발생했다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자동차 보닛에 담배빵"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오늘 아침 출근길에 차량 보닛 위에 올려진 식은 담배꽁초 하나를 발견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담배꽁초를 들어내자, 꽁초가 놓던있던 자리가 누렇게 물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건의 전말을 알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A씨는 이날 오전 8시 25분께 자신의 차량 앞에서 담배를 태우던 남성이 불이 꺼지지 않은 꽁초를 아무렇게나 튕기는 모습을 포착했다.
남성이 튕긴 담배꽁초는 그대로 A씨 차량 보닛 위로 떨어졌고, 꽁초가 떨어진 자리에 그을음이 남게 된 것이었다.
A씨는 "남성의 고의로 벌어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다, 이웃 주민이 저지른 실수니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지만 차량 보닛에 발생한 상처를 제거하기 위해 수리비가 발생할 수도 있어 고민된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흡연을 하더라도 뒷정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왜 담뱃불을 끄지도 않고 버리는 걸까", "좋게 넘어가지 말고 금융 치료 시켜주시라", "행동하는 걸 보니 직접 만나 좋을 것 없어 보인다. 바로 경찰에 사건 접수 하시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으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다.
하지만 이는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기 힘들어 처벌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