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체포, 책임지고 해주면 안 되겠나"... 공수처, 경찰에 '영장 집행' 넘겼다

文摘   2025-01-06 15:18   山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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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넘겨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문에는 "경찰이 책임지고 체포영장 집행을 맡아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오늘(6일)은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내부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2차 영장 집행 시도,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유효기간 연장, 윤 대통령 체포 없이 구속영장 청구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한 뒤 이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수처에 대한 비판 거세질 듯..."수사 역량·의지 부족"


전날(5일)에도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과 조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했을 당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대통령경호처 수뇌부를 체포해야 한다"는 경찰의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 역량 및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로 넘겨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늘이 지나면 만료된다. 2차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 집행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경호처는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될 경우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집행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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