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반려견 3마리를 산책시키다 시민을 다치게 한 견주가 법정에서도 잘못이 없다고 따졌다가 혼쭐이 났다. 이 남성은 반려견 3마리를 산책시키다 강아지들이길에서 만난 강아지에게 달려들어 이를 제지하던 강아지 주인의 손과 얼굴을 물게 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함. 300만원(한국돈)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달에 10근 뺄 분들은 아래클릭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약식명령액보다 높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쌤통이군.개 목줄 좀 하기쇼!!!!!사람한테 안달려들어도개한테 달려들어서저녁 10시 이후에만 강아지 산책 나감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