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사망' 만취 운전 DJ, 2심서 징역 10년→8년 감형

文摘   2024-10-19 14:01   吉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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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J예송 SNS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24·안예송)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간에 한참 서 있거나 신호위반, 과속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고 1차 사고 후 도주,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자신이 어떻게 사고냈는지 인식도 못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추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4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배달원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씨는 사고 당시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안 씨는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 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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