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부모 또는 성인 자녀가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되여야
동일세대로 본인 명의하에
등록할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는
한국 입국시간 제한없이
바로 등록할수 있습니다
- 주의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만
한국에 입국후 6개월뒤
동일세대로 본인 명의하에
등록할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참고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职场参保者的
父母,成年子女
入境韩国6个月后
才可挂靠参保者名下
配偶,未成年子女
无在韩滞留时间限制
可随时挂靠参保者名下
- 注意 -
地区参保者的
配偶,未成年子女
入境韩国6个月后
可挂靠在参保者名下
*相关内容仅供参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