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다은기자] 재판부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죄질이 좋지 않고 마약 의존도가 높다"고 판단했다. 또 도주를 우려, 법정에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유아인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유아인은 이날 오후 1시 45분께 법원에 등장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최모 씨도 뒤이어 자리했다. 그의 팬들이 대법정의 방청석을 가득 채웠다.
재판부는 유아인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 1,548만 727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최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의 유죄 사실을 짚었다. 유아인과 최 씨의 3회 대마 흡연 공동 범행을 인정, 유아인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과 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을 유죄로 판단했다.
유아인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의료용 마약을 상습 투약했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를 상습 매수했다.
판사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양에 비추어 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관리 방법에 허점을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성이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수면 마취제에 의존에 더불어 대마 흡연까지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앓아왔다. 주된 동기 역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으로 보인다"며 "스스로 약물 의존성을 고백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대마 수수와 대마 흡연 교사 및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는 모두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유명 유튜버 김 씨가 자신의 판단으로 흡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다"고 봤다.
또 "증거 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정황상 의심되기는 한다"면서도 "패션 브랜드 대표 박씨와 나눈 대화 중 삭제된 메시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등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법정 구속까지 명했다. 판사는 "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 우려 있다고 염려된다. 이 자리에서 구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아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 유아인은 5초의 정적 끝 입을 열었다.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읊조리듯 말했다.
유아인에 대한 수사는 지난 2022년 시작됐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이 의심되는 51명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유아인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 총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2021년 5월~지난 8월까지 총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았다.
이날 최 씨는 대마 혐의만 유죄를 선고받았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방조와 범인 도피, 보복 목적 협박 부분은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사진=정영우기자>
‘국민 메신저’ 못 쓴다고? 아이폰16 출시 앞두고 '술렁'[중국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