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이민지 기자]
배우 박상민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0월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도료교통법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상민의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박상민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8일 오후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경기 과천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운전하다 5월 19일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상민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 주변까지 운전한 뒤 골목길에서 잠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단속 당시 박상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는 박상민의 세번째 음주운전이라 더 큰 비판을 받았다.
박상민은 1997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냈으며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후배 승용차를 몰다 발각돼 불구속 입건됐다.
박상민은 최후 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내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민은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으로 데뷔해 스타덤에 오른 배우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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