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근로자, 체불로임 37만원 받아!

时事   2024-11-11 05:00   吉林  


11월 1일, 연길시민 류선생과 그의 동료들은 체불로임 수취 현장에서 37만여원을 받으면서 두폭의 축기를 연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로동보장사무봉사중심과 연길시공안국에 전달해 3년간 체불로임을 찾는 데 도움을 준 사업일군들에 감사를 표했다. 

최근 류선생 등 4명은 연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로동보장사무봉사중심을 찾아 모 정보봉사유한회사가 2021년 8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4명의 로임 37만 6,863.43원을 체불했다고 하면서 관련 증거자료를 제공하였다. 신고를 접수한 이 중심에서는 즉시 로동감찰절차를 가동했고 관련 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6월 26일, 이 중심에서는 회사에 기한내에 로임을 지불하라고 촉구하였다. 하지만 회사는 기한내에 지불하지 않았다. 9월 9일, 이 중심에서는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사건을 연길시공안국에 이송했다.

연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로동보장사무봉사중심과 연길시공안국의 공동노력으로 관련 기업 법인대표는 10월 30일 4명 근로자들의 체불로임 37만 6,863.43원을 연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로동보장사무봉사중심 농민공 로임보증금 특별계좌에 입금했다. 

11월 1일, 연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과 연길시공안국은 4명 근로자들에게 체불로임을 전해주었다. 

연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로동보장사무봉사중심 주임 양준에 따르면 올해 이 국에서는 로동보수를 주지 않은 사건 18건을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130여명 근로자들의 경제손실 200여만원을 만회해주었다고 한다. 

양준은 년말이 다가오면서 근로자들이 제때에 로임을 받을 수 있도록 확보하기 위해 겨울철 로임체불 특별단속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하고 나서 공안기관과의 련동기제를 보다 강화하고 악의적인 로임체불 불법행위를 엄하게 단속해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고 사회 조화와 안정을 촉진할 것이라고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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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리은파


来源:延边晨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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