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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는 재차 사증 면제 허용국가 범위를 확대해 한국 등 9개 국가의 일반려권을 소지한 인원들에게 사증 면제 입경정책을 시험 실시했다. 정책 시험 실시 첫날인 11월 8일, 연길조양천국제공항은 제1진 사증 면제 입경 려객을 맞이했다.
오전 10시, 연길조양천국제공항 입경 대청, ZE985 항공편으로 온 한국적 제1진 사증 면제 입경 려객들이 입경검사수속을 하고 있다.
"오늘 급한 일이 있어 오게 됐는데 사증 면제 정책을 향수받게 돼서 얼마나 좋은 지 모릅니다. 이 정책이 시험 실시돼 한국에서 중국에 오는 려객들이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이 계속 실시됐으면 좋겠습니다. " 한국관광객 김춘화는 이렇게 말했다.
료해에 따르면 연길조양천국제공항 통상구를 통해 출입경하는 외국적 려객들 가운데 한국적 려객이 96%를 차지하는데 그중 그중 85%가 관광목적으로 온다. 사증 면제 범위확대정책이 시험 실시되면서 중국에 와 관광하는 한국적 관광객들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연길출입경변방검사소 근무3대 민경 주가량은 이렇게 소개했다.
"사증 면제 입경 정책이 실시된 후 입경단체관광, 연학관광, 가정관광, 규모가 커질 것입니다. 우리는 관련 부문과의 소통,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일선 민경들에 대한 양성을 강화하며 새 정책 실시를 보장해 외국적 인원들이 중국에 와서 무역합작을 하고 관광하는 데 고효률적인 통관환경을 제공하렵니다."
외교부 령사사의 소식에 따르면 2024년 11월 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슬로벤스꼬, 노르웨이, 핀란드, 단마르크, 이슬란드, 안도라, 모나꼬, 리히텐슈타인, 한국 등 9개 나라의 일반려권을 소지한 인원들은 중국에서의 상업, 관광, 친척방문, 국경통과에서 15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사증 면제로 입경할 수 있다. 사증 면제 입경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인원들은 여전히 입경전에 사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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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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