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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 大学院硕博连读课程
放弃进修申请通知
根据成均馆大学校规第51条(学位授予-학위수여)规定,如有意愿要放弃进修硕博连读课程的同学,请在期限内通过 GLS 完成硕博连读课程放弃进修的申请。
1. 申请资格:
本校硕博连读课程的在读生或结业生中,打算放弃进修硕博连读课程仅希望获得硕士学位的同学。
※ 放弃硕博连读课程并不意味着学位课程变更为硕士。
※ 放弃进修硕博连读课程后,满足硕士学位授予标准时,可获得硕士学位。
※ 放弃进修硕博连读课程后,并取得相应硕士学位时,不得再入读同一学位课程。
※ 放弃进修硕博连读课程的学生满足硕士毕业条件时,下学期(2025-1学期)将被采取未登录除籍措施,放弃进修硕博连读课程的学生不是硕士生,因此不能发放硕士结业证明书。
ex)
① 2024.2学期放弃进修硕博连读课程后,2024.2学期满足硕士结业条件时 2025.1学期未登录除籍
② 2024.2学期放弃进修硕博连读课程后,2025.1学期满足硕士结业条件时 2025.2学期未登录除籍
③ 2024.1学期满足硕士结业条件,但在2024.2学期放弃进修硕博连读课程, 则2025.1学期未登录除籍
2. 申请时间:
9.2.(周一) 09:00 ~ 9.6.(周五) 23:00 [韩国时间]
※ 按照学校日程,原本应于9.5.(周四)截止申请,但由于追加申请的截止日期为9.6.(周五),因此申请时间延长。
※ 2024学年度第2学期学费成功交纳后,即可申请。
3.申请方法:
登录GLS > 选择 신청/자격관리 > 点击 석박사통합과정이수포기신청
※ 在 GLS 进行申请时,需上传含有系主任或指导教授签字确认的确认书(确认书样式请点击‘阅读原文’参考附件)
※ 如有因不能到校获取系主任或指导教授签名的情况时,也可将含有系主任或指导教授确认申请者放弃进修硕博连读课程等内容的相关电子邮件进行截图,并以附件形式上传。
4. 注意事项:
外国人留学生放弃硕博连读课程的情况,在修完4个学期的硕士课程并修满所需学分时,将被未登录除籍。因此,在第4学期结束后,学生被未登录除籍起,将不能再留在韩国,也不可办理签证延长。
即,该情况的同学必须在第4学期结束后立即离开韩国,并在离开韩国后线上接受论文指导以及论文审查。在之后成功提交硕士学位论文后,即可获得硕士学位。
5. 其他咨询事项
请致电学业制度咨询中心(1811-8585)或咨询所属院系的行政处。
*详细内容请点击‘阅读原文’参考。
【原文参考如下】:
2024학년도 2학기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이수포기 신청 안내
성균관대학교 학칙 제51조(학위수여)에 의거,
석박사통합과정 포기를 희망하는 석박사통합과정생은 기한 내 GLS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신청자격:
본교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 석박사통합과정 이수를 포기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
※ 석박사통합과정을 포기한다고 해서 학위과정이 석사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 석박사통합과정 이수포기 후 석사학위 수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석사학위 취득 가능
※ 석박사통합과정 이수포기 후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동일학위과정으로의 재입학 불가
※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자는 석사 수료요건 충족 시 다음학기(2025-1학기)에 미등록제적 조치되며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생은 석사과정생은 아니기에 석사 수료증명서 발급 불가
ex) ①2024.2학기에 석박통합포기 후 2024.2학기에 석사 수료요건 충족시 2025.1학기에 미등록제적
②2024.2학기에 석박통합포기 후 2025.1학기에 석사 수료요건 충족시 2025.2학기에 미등록제적
③2024.1학기에 석사과정 수료요건을 갖추었으나 2024.2학기에 등록 후 석박사통합과정을 포기할 시 해당 학생은 2025.1학기에 미등록제적
2. 신청기간 :
9.2.(월) 09:00 ~ 9.6.(금) 23:00
※ 학사일정상 9.5.(목)까지이나 추가등록기간이 9.6.(금)까지임에 따라 신청기간을 연장함
※ 2024학년도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 가능함
3. 신청방법 : GLS>신청/자격관리>석박사통합과정이수포기신청
※ GLS 신청 시, 학과장/지도교수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업로드 하여야 함(붙임 양식 참조)
※ 학교에 방문하여 학과장/지도교수의 서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 학과장/지도교수가 이수포기 신청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캡쳐하여 첨부파일에 업로드 가능
4. 유의사항: 외국인유학생이 석박통합과정을 포기할 경우, 석사과정 수료학기인 4개학기와 수료학점을 이수한 시점에 학생은 "미등록제적"처리 됩니다. 그러므로 4학기 종료 후 미등록제적된시점부터 더이상 한국에 머무를 수 없고, 비자연장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4학기 종료 이후 바로 한국을 출국해야하며, 출국 후 온라인으로 교수님으로부터 논문지도를 받고 논문본심을 진행하셔야합니다. 추후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한다면 석사 학위 수여는 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학사콜센터(1811-8585) 또는 소속대학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翻译 | 校政支援部 金顺姬
校对 | 校政支援部 祁雅菲 李振明
排版&推送 | 媒体宣传部 高文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