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청자의 편의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2024년 9원 2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비자 발급기관에서 단수 또는 더블 단기비자(체류 기간 180일 이내)를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에 대해 지문 채취를 면제한다.
비자 신청자의 편의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2024년 9원 2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비자 발급기관에서 단수 또는 더블 단기비자(체류 기간 180일 이내)를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에 대해 지문 채취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