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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1심 "허위 발언" 징역형 유죄…의원직 상실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 발언·'백현동 협박' 발언 모두 유죄
'김문기 모른다' 부분 무죄 판단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죄 구성…공소사실 유죄 판정
백현동 특혜 의혹에 "스스로 결정"…집유 확정시 10년간 피선거권 상실해 대선 출마 불가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권희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선거법상 형의 집행유예 확정시 10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기소된 문제 발언 가운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의 제기한 두가지 공소사실 모두에 유죄를 인정했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의 경우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은 허위사실로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말한 부분은 일체의 교유행위가 없었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는 없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아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는 이유무죄에 해당한다. 이유무죄는 전체적인 유죄 부분과 법률상 하나의 죄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하는 경우 판결 이유에서 그런 취지라는 판단을 내놓기는 하지만,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즉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은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에 해당하고, 골프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여타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고 공소사실에 유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백현동 부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압박에 의한 게 아닌 이 대표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고,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한 것"이라며 "용도지역 변경은 의무조항에 근거해 국토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스스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 공무원들은 압박이나 협박이 없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국토부로부터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의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선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 등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선거법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됨에 따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이재명 "항소할 것…기본사실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현실의 법정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역사와 민심의 법정은 영원"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후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서 법원 앞을 떠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계속 기다린다…열흘 뒤 '위증교사' 선고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대북송금 등 6개 사건·3개 재판 1심 '진행형'
'첫 결론' 선거법 2심 옮겨 공방 예상…검찰, 법인카드 수사 확대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1심을 마무리했지만, 이 대표가 연루된 이른바 '사법 리스크' 재판은 이것뿐 아니라 다수가 계속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선고가 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외에도 6개 사건 3개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1심을 진행 중이다.
이날 선고된 선거법 사건도 항소를 통해 2심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앞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향후 2심에선 더욱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 '위증교사 의혹' 25일 선고…금고 이상 확정시 의원직 상실·출마 불가
곧이어 1심이 마무리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오는 25일 선고할 '위증교사 의혹'이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과거 이 대표는 2002년에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당시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이에 대해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해당 재판 진행 중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며 주입하듯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내용이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9월 30일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위증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만약 이 대표가 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된다면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 '개발비리·성남FC 의혹'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서 4개 사건 심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도 심리 중이다.
우선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3개 사건으로 기소됐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구도다. 구체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천886억원을 챙기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가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했는데, 이 사건이 병합돼 4개 사건은 함께 재판 중이다.
백현동 개발비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사업에서 배제된 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다.
재판부는 현재 11개월에 걸쳐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심리를 마치고 지난달 대장동 사건 첫 심리를 진행했다.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남은 사건들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1심 선고를 하기까지 이 재판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수원지법은 '쌍방울 대북송금' 심리 중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심리 중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1월∼2020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성남FC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수원지법이 계속 관할하도록 했다.
한편, 이 대표는 2018∼2019년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부인 김혜경씨와 함께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업무상 배임 등)으로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서 수사받고 있다.
전날 김혜경씨가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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