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박근혜 외출/이재명 오늘 운명의 날 1심 선고/명태균·김영선 구속/김혜경,벌금형/58세 泰森,27세와 붙는다

文摘   2024-11-15 05:31   吉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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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구속…'공천 개입 의혹' 수사 탄력 붙을 듯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은 기각…"범죄 다툼 여지 있어"


법원 나서는 김영선·명태균 '굳은 표정'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오른쪽) 씨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4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5일 새벽 구속됐다.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기대하고 명씨에게 돈을 건넨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5일 오전 1시 15분께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B씨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7천6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A, B씨는 6·1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명씨 측에게 2억4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강씨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지난달 21일부터 명씨가 사흘가량 차명 선불폰을 사용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명씨가 처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또 A, B씨가 명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도 밝혔다.

이에 명씨 측은 기자들 연락이 너무 많이 와 가족과 연락하기 위해 차명 휴대전화를 썼으며 A, B씨들이 보낸 메시지는 일방적인 연락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명씨 측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당시 김 전 의원이 사후 정산 목적으로 선거 비용을 차입하려 했고 회계책임자만이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어 담당자인 강씨가 명씨로부터 6천만원을 빌렸다"며 "명씨는 이 돈을 지난 1월 강씨로부터 변제받았을 뿐 검찰의 범죄사실과 같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의원도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칼이 제 칼이라고 해서 그게 제가 찌른 것이 되느냐"고 답했다.

자신의 세비가 명씨에게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이 준 돈이 되느냐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의원은 14일 오후 6시께, 명씨는 같은날 오후 7시 45분께 각각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창원교도소 내 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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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2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이른바 '사법리스크' 사건의 첫 결론이 1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선고이기도 하다.

검찰은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문제 된 발언 중 하나는 2021년 12월 22일 이 대표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의 발언이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실무자이자 특혜 의혹의 핵심을 아는 관계자로 꼽혔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김 전 처장이 돌연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 이뤄진 이 인터뷰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사람을 안다'는 건 주관적 인지의 영역이지 사실이 아닌 데다, 이 발언은 선거법상 처벌 대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상이 된 또 다른 발언은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토부의 직무유기 발언 자체가 없어 허위라는 판단이다. 또 '단순한 협조 요청'이었을 뿐 압박은 없었다는 입장인 반면, 이 대표 측은 실제 압박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설치된 포토라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번 선고는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첫 선고이다. 2024.11.14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생명과 향후 대권가도에 직접 영향을 줄 전망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을 상실하는데, 이 경우 이 대표는 당 대표직까지 내려놔야 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유죄를 선고하되 벌금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불법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한다.

반면 무죄가 선고된다면 일단 사법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기게 된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날 선고가 진행되는 법정을 애초 30여석 규모의 소법정에서 100여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옮겼다. 보안관리 인력을 증원하고 보안검색을 강화하는 등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해당 재판부 판사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야당 이재명 부인 김혜경,'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50만원…확정시 선거운동 제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4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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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혜경 씨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4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 선고가 확정되면 김씨의 선거운동은 5년간 제한된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사적 수행원)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 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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