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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번호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며 논란이 일자 이런 상황이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소통 시스템에 변화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고 그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자신과 김 여사가 취임 전부터 써온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교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김 여사와 명 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던 것과 무관치 않다. 명 씨는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에서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등 2021년 김 여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사 때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고 있으니 무조건 바꾸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이게 리스크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리스크를 줄여 나가면서 국민들이 이런 걸로 걱정하고 속상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가 이뤄진 7일 “취임 전 얼른 만나자는 말씀을 트럼프 당선인이 먼저 3, 4차례 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그 뒤로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외국 정상을 만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안다”며 “어쨌든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위증교사' 오늘 선고…두번째 사법리스크 운명의 날
'검사 사칭' 허위사실공표 재판서 거짓증언 요구한 혐의…李 "있는대로 말해달라 한 것"
위증 마음먹게 했나 의견인가…금고 이상 의원직 상실…선거법 이어 유무죄·형량 주목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열흘 만에 또다시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한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으로 유죄가 나온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발언의 진위와 고의성, 그같은 발언이 위증이라는 행위를 유도했다고 볼지 여부다.
위증교사가 되려면 그 행위로 인해 위증의 마음을 먹게 해야 하는데, 그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 아니면 교사라기보다 하나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할지가 관건이다.
지난해 9월 당시 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사건은 이 대표의 일련의 '사법리스크' 사건 가운데 유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도 했다.
다만 영장심사 단계에서 검토되는 소명은 혐의에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반면,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의 존재에 확신을 얻는 단계인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위증과 위증교사의 경우에는 금고형이 없고 징역이나 벌금형만 가능하다. 따라서 징역형 여부가 관건이다.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데, 만약 이 대표가 징역형 실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곧바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형집행을 마치고도 형이 실효될 때까지 최소한 5년 더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만약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확정될 경우 역시 국회의원직은 잃지만,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상실한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다. 이경우 형 확정 시기와 집행유예 기간에 따라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범과 다르게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엔 액수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자격이나 피선거권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이 대표가 선거법 1심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유죄가 인정된다면 사법리스크로 인한 정치적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 1심 재판(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대북송금 등)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이날 무죄 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일정 부분 희석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선 선거법 재판 선고일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법원에 나왔지만, 이번 선고를 앞두고선 이 대표는 전날 이해식 비서실장을 통해 의원들에게 현장에 오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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