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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생방송으로 음란물 류포... 연길 두쌍의 부부에 실형 선고!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 생방송업종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두쌍의 부부가 돈을 빨리 벌기 위해 음란 생방송을 진행하고 음란 동영상과 사진을 전송하는 등 방식으로 리익을 챙기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전, 연길시인민법원 형사재판정은 음란물을 류포하여 리익을 취한 사건을 심리했다.
장모는 지난해 2~3월 한 생방송 플랫폼에 계정을 등록한 뒤 생방송 소프트웨어를 리용해 방송을 하고 선물을 받아 챙겼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방송모드를 구사하며 팬들과 채팅을 주고받으면서 인기를 끌었던 장모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 시간대가 되면 남편과 함께 부부사이의 수위 높은 장면을 연출했다. 생방송 플랫폼의 제한으로 장모는 지정된 시간에 계정을 양모 부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계정의 방송콘텐츠와 방송시간을 늘렸다. 양모 부부는 더 많은 팬들이 선물을 보내도록 유도하기 위해 수시로 팬 련락처를 추가하고 '복리 (福利)' 동영상을 보내기도 했다. 이밖에 양모 부부는 공안기관의 보석기간에도 교훈을 섭취하지 않고 계정을 다시 등록하고 음란 생방송을 진행하고 동영상을 류포했다. 상술한 방식을 통해 이 두쌍의 부부는 짧은 시간내에 1만원 이상의 불법리익을 얻었다.
법원은 재판에서 4명의 피고인에게 음란물을 류포하여 리익을 취한 죄로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벌금처벌을 내렸으며 불법소득과 범행도구를 몰수했다.
법관은, 인터넷은 법외의 장소가 아니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인터넷 음란 생방송을 '빠른 돈벌이'의 수단으로 간주해서는 안되며 어떤 형태의 음란 범죄도 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시민은 법과 도덕 규범을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법과 도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렵기심리를 억제하고 법을 경외하며 인터넷을 옳바르고 건전하게 사용하여 공동으로 량호한 사회기풍을 유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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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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