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자동차 교체 갱신 보조 기준을 높일 데 관한 통지 각 시(주) 상무국, 장백산관리위원회상무국, 매하구시상무국:길림성 자동차 교체 갱신 정책의 흡인력을 일층 증강하고 자동차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길림성 자동차 교체 갱신 사업을 전개한 이래의 실제 정황과 결부하여 자동차 교체 갱신 보조 기준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첫째, 새로 구매한 차량이 신에너지 승용차일 경우 <기동차 판매 통일 령수증> 금액(가격 세금 합계)에 따라 보조한다.가격이 5만원(불포함) 이하일 경우 차량당 5,000원 보조,가격이 5만원(포함)에서 10만원(불포함)일 경우 차량당 10,000원 보조,가격이 10만원(포함)에서 15만원(불포함)일 경우 차량당 15,000원 보조, 가격이 15만원(포함) 이상일 경우 차량당 18,000원을 보조한다. 둘째, 새로 구매한 차량이 전통 연료 승용차일 경우 <기동차 판매 통일 령수증> 금액에 따라 보조한다.가격이 5만원(불포함) 이하일 경우 차량당 4,000원 보조,가격이 5만원(포함)에서 10만원(불포함)일 경우 차량당 8,000원 보조,가격이 10만원(포함)에서 15만원(불포함)일 경우 차량당 12,000원 보조, 가격이 15만원(포함) 이상일 경우 차량당 16,000원을 보조한다. 보조 기준이 조정된 후 조건에 부합되는 길림성 차량 교체 갱신 보조 신청은 모두 새로운 기준에 따라 보조한다. 예전 기준대로 이미 보조를 했다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차액을 돌려준다.<길림성 자동차 교체 갱신 실시방안>의 기타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길림성상무청2024년 1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