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운전석에서 잠들었다가 화단 들이받아...억울함 호소
술에 취한 채 시동이 걸린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가 3m 전진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남성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54%. 만취운전으로 벌금 800만원.. 면허 취소로 회사를 그만둬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차주 A씨는 지난 7월 29일 회사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오전 4시 45분쯤 대리기사를 부르고 운전석에 올랐다고 한다.
A씨는 "당시 술이 많이 취해 기억은 나지 않지만, 너무 더워서 운전석으로 향해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켠 것 같다"며 "약 6~7분 뒤 대리기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잠들어서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약 30분 뒤 차가 전진하면서 화단 2개를 차례로 들이받은 뒤 정차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오전 7시 30분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깨워 사고 경위를 확인한 뒤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4%로 면허 취소 수준. A씨는 직장도 그만 둘 처지에 놓였다.
A씨는 "저는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도 사고 인지를 못 한 상황에서 잠자고 있었다"며 "결국 음주 운전으로 벌금 8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죄를 다퉜으나 패소했다"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직전 피고인의 물리적인 조작에 의해 시동이 걸려 있던 차의 기어가 주차(P) 내지 중립(N) 상태에서 주행(D) 상태로 변경돼 있었다"며 "승용차에 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제어 시스템의 일종인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탑재돼 있긴 했으나 위 기능이 작동하더라도 차의 비상등이 자동으로 점등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한문철 변호사 "잠결이었다고 주장해야...조수석 탑승 권장"
이어 "승용차는 이동 개시 직후 전방에 있던 화단을 들이받고서도 바로 멈추지 않고 이를 밀어내면서 계속 전진하다가 그 앞의 다른 화단 등 장애물을 연이어 충격한 후에야 비로소 정차했다"며 "이러한 사고 발생 후 일련의 조치가 운전자인 피고인의 개입 없이 차의 자동제어 시스템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충돌방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주장하면 안되고 '대리운전을 기다리다가 더워서 에어컨을 켜고 잠들었는데 잠결에 뒤척이다 어떻게 된건지 알 수 없다', '내 의도로 그런것이 아니고 꿈결에 그런것이다'라고 항소심에 주장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이런 상황을 대비해 에어컨을 켜더라도 운전석에 앉지 말고 조수석에 앉아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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