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문란한 사생활' 허위 영상 게시
가수 강다니엘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36)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관련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박 모 씨는 원고 강다니엘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강다니엘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박 씨는 2022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게시해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영상이 게재된 채널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강다니엘은 이에 대해 형사 고소와 함께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형사 사건에서는 지난 9월 박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민사 재판부 또한 박 씨의 행위가 허위 사실에 기반해 강다니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유명 연예인을 소재로 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제작·게시했다”며 “허위성, 비방성, 강다니엘의 사회적 지위 및 명성, 피해의 지속성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씨 측이 주장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했다”는 위법성 조각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씨의 행위가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강다니엘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가 연예인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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