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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증 면제정책 시행 첫날, 연길조양천국제공항 상황…!
우리 나라에서는 재차 사증 면제 허용국가 범위를 확대해 한국 등 9개 국가의 일반려권을 소지한 인원들에게 사증 면제 입경정책을 시험 실시했다. 정책 시험 실시 첫날인 11월 8일, 연길조양천국제공항은 제1진 사증 면제 입경 려객을 맞이했다.
오전 10시, 연길조양천국제공항 입경 대청, ZE985 항공편으로 온 한국적 제1진 사증 면제 입경 려객들이 입경검사수속을 하고 있다.
"오늘 급한 일이 있어 오게 됐는데 사증 면제 정책을 향수받게 돼서 얼마나 좋은 지 모릅니다. 이 정책이 시험 실시돼 한국에서 중국에 오는 려객들이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이 계속 실시됐으면 좋겠습니다. " 한국관광객 김춘화는 이렇게 말했다.
료해에 따르면 연길조양천국제공항 통상구를 통해 출입경하는 외국적 려객들 가운데 한국적 려객이 96%를 차지하는데 그중 그중 85%가 관광목적으로 온다. 사증 면제 범위확대정책이 시험 실시되면서 중국에 와 관광하는 한국적 관광객들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연길출입경변방검사소 근무3대 민경 주가량은 이렇게 소개했다.
"사증 면제 입경 정책이 실시된 후 입경단체관광, 연학관광, 가정관광, 규모가 커질 것입니다. 우리는 관련 부문과의 소통,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일선 민경들에 대한 양성을 강화하며 새 정책 실시를 보장해 외국적 인원들이 중국에 와서 무역합작을 하고 관광하는 데 고효률적인 통관환경을 제공하렵니다."
외교부 령사사의 소식에 따르면 2024년 11월 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슬로벤스꼬, 노르웨이, 핀란드, 단마르크, 이슬란드, 안도라, 모나꼬, 리히텐슈타인, 한국 등 9개 나라의 일반려권을 소지한 인원들은 중국에서의 상업, 관광, 친척방문, 국경통과에서 15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사증 면제로 입경할 수 있다. 사증 면제 입경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인원들은 여전히 입경전에 사증을 받아야 한다.
<관광풍경구 품질등급 획분과 평정>(GB/T17775-2003)과 <관광풍경구 품질등급 관리방법>에 근거하여 각 시(주) 문화관광행정관리부문의 추천을 거쳐 길림성문화관광청은 전문가를 조직하여 절차에 따라 종합평정을 전개하여 아래 4개 관광풍경구가 4A급 관광풍경구 표준요구에 도달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하였다.
1.료원시 동료현 전우관광리조트
2.백산시 장백현 천년애성풍경구
3.통화시 집안시 압록강국문풍경구
4.연변주 안도현 장백산백화곡조선족옛마을
장백산백화곡조선족옛마을은 안도현 송강진에 위치해 있는데 생태관광, 레저양생, 삼림산소탱크를 일체화한 옛마을로서 조선족민속박물관, 조선족무형문화재전시관, 조선족전통가옥, 조선족미식체험관, 조선족전통복장체험관 등이 있다. 특히 백화곡조선족옛마을은 겨울이 되면 백색의 동화세계로 변하여 그 풍경이 숨막히도록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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