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부친상과 초범임을 거론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유아인은 이날 머리를 빡빡 밀고 민트색 수의를 입고 안경을 쓴 채 법정에 등장했다.
이날 유아인의 변호인은 재판 중에 부친상을 입고 평생의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 점, 연예인으로서 일반인 보다 대가가 막대하다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거론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아인 변호인은 "유아인은 대중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현재 배우로서 삶에 큰 타격을 입었고 우울증이 수반된 수면장애로 인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대가가 일반인이 치러야 하는 대가보다 막대하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 유아인의 부친상을 겪은 거을 거론하며 "피고인은 해당 사건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은 없다"고 호소했다.
또한 "지난 공판에 이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재차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재력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닿지 않은 곳에서 마약을 했다고 검사는 주장하고 있다. 마약을 한 것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대마 흡연은 국외 여행 중 호기심에 의한 것이지 재력을 이용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전문시술을 통한 미용 관리가 필요했고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이라며 "또한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입막음을 시도하고 연락을 회피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원심 역시 피고인의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유아인과 최하늘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무리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정과 자낙스정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매수하거나, 자신의 아버지·누나 등 6명 명의로 44차례 약을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인해 유아인은 지난 9월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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